도의원 증원, 행정시장 런닝메이트 '국회 입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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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상정, 법안소위 회부
헌재 인구편차 따른 지역구 분구 및 통폐합.조정 해소...선거구 획정 기반 마련
개정안 국회 통과 시 도지사 후보는 제주시장.서귀포시장 후보 명부 제출해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지도. 제주도선관위 제공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지도. 제주도선관위 제공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증원 요구에 대해 정부가 즉시 수용보다는 타 지방과의 형평성, 도민 여론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대체 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현재 43명인 도의원 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를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등 3명을 늘려 4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대 1)에 맞춰 인구 증감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는 제주도 총인구와 인구 편차 상하 기준,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 선거구 변동 사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의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 초순, 늦으면 3월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 심사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런닝메이트)도 담고 있다.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예고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행정시장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고 임기 2년을 보장해 시정공백을 최소화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등록신청 시 2명의 행정시장(제주시·서귀포시장)의 명부와 본인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을 통해 현재 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임용권은 보장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어 개정안 도입 여부는 이를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송재호 의원은 “현재 43명의 의원 정수로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있고, 강제로 통폐합·조정될 선거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가시화됐으며,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행정시장 예고를 의무화하면 행정 연속성과 책임성, 주민 대표성이 강화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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