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금액 상향, 검증 강화...제주 투자이민 영향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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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7억원으로 상향하고 외국인 투자자 투자금 검증 강화
전국 투자이민 실적 중 제주가 98% 차지, 최근 유치 실적 거의 없어...도, 개선대책 모색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제주를 비롯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 실적은 거의 대부분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그동안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제도로,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제주를 비롯해 평창 알펜시아, 정동진지구,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투자이민협의회는 우선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미 고시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에 대한 투자금액과 요건은 지정기간 만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지정 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다.

또한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F-5)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F-2) 취득 시로 앞당겨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에서 미혼 성년 자녀를 제외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했다. 투자이민제도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 실적은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총 1942건, 1조2972억7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이 1902건에 1조2695억2000만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98%를 차지한다.

제주에서는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처음 시행됐고, 도입 초기 많은 투자 유치가 이어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등과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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