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2명 '특별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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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자 3904명 특별사면.복권 단행...사회 갈등 65명 중 해군기지 관련 2명 복권
올 연말까지 특별사면.복권 총 41명 머물러...주민.활동가 200여 명 '전과자 신세'
지난 5월 31일 강정마을·제주도·제주도의회의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에서 해군기지에 반대 활동가와 주민들이 선언식 개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강정마을·제주도·제주도의회의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에서 해군기지에 반대 활동가와 주민들이 선언식 개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며 사법처리 된 활동가 2명이 사면됐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주요 인사와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면된 사회적 갈등 관련자 65명 중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는 2명이다. 이들 2명은 감형이 아니라 유죄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각종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특별 복권이 이뤄졌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 방해와 업무 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출석요구 불응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민과 활동가는 총 253명이다.

이 중 248명(98%)은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2심, 3명은 3심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사면된 활동가와 주민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총 39명에 머물고 있다. 올 연말 2명을 포함해도 41명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 후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과 34억원의 구상권 청구 철회,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그동안 39명이 사면됐지만 지금도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강정마을 주민이 많이 있다”며 “사법처리 된 많은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사면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간곡히 건의 드리며, 정부가 약속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2명만 복권됐다.

한편 특별사면 중 형집형 면제는 남은 형기를 모두 없애주는 것이다. ‘특별감형’은 형량 일부만 줄여주는데 수형자는 남은 형량의 절반을 감경하는 것이 관례다.

‘형선고 실효’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일 때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켜 전과도 없어진다.

이번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에 내려진 ‘특별복권’은 유죄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각종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이다.

정치인의 경우 선거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향후 10년간, 그리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데 특별복권을 받으면 즉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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