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지인과 공모…신변보호에도 범행 못 막아
지난 7월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은 경찰 신변보호 제도의 부실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피의자 백광석(48)과 김시남(46)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 침입해 백씨의 옛 동거녀 아들 A군(15)을 살해했다.
백광석은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돈을 빌린 김시남과 공모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는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백광석이 이전부터 자신에게 폭행을 일삼고, A군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자 사건 발생 약 보름 전 경찰 신고 후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스마트워치 재고가 없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바로 다음 날 스마트워치 여분이 확보된 것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부실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백광석의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높은 수위의 신변보호 조치인 경찰 배치를 했다면 살인까지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에도 A군이 살해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에 나섰다.
경찰은 급증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추가 확보하고,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는 한편, 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도 시범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