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10대 뉴스] 오라관광단지 좌초...대규모 개발 사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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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서 부결 결정...인허가 절차 자동 종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지역사회 논란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제주지역 최대 개발사업 중 하나였던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이와 함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동물테마파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놓고 지역 사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부결’했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인 개발사업심의위가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됐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인 JCC는 2015년부터 사업 추진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당초에는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오라동 산46-2번지 일원 357만5753㎡ 부지에 세계 최고의 친환경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후 제주도의회가 2017년 6월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자본검증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했고,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자본검증위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본검증위는 2019년까지 6차례 심의를 진행했고, 결국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후 제주도는 사업자 측에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 심의를 먼저 받도록 했고, 지난해 7월 심의위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 측은 건축물 연면적은 14%, 객실수는 21%, 총 사업비(4조4400억원) 14.8% 줄이는 등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사업 추진 6년 만에 기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갖고 경관도시·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위원회 심의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놓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각종 소송으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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