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불법체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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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경찰서에서 도주를 시도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지원 판사는 도주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8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후 체류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음주상태로 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다음날인 10월 7일 오전 1시께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감시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뿌리치고 정문으로 도주했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추적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재판부는 “불법체류를 하던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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