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서 외제차 등 상습절도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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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차량 7대를 훔치는 등 절도행각을 벌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을 돌며 지인들과 함께 외제차를 포함한 총 7대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군은 훔친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과 신용카드, 블랙박스, 선글라스 등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이용해 옷과 담배 등을 구입하는 등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횟수가 잦아지는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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