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사고 내고, 친구 내세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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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친구 오모씨(35)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께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행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김씨는 친구 오씨에게 부탁해 사고를 낸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상태로 운전했다가 면허취소가 됐는데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친구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수사기관에는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면서 범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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