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3명 증원 여부...4일 국회 정개특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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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위성곤 의원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처리 예정
정개특위 통과 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 남아 선거구 획정에 영향
헌재 인구비례 3대1 결정 따른 일부 선거구 분구.통폐합 문제 해소 전망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제주도선관위 제공.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제주도선관위 제공.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4일 국회에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한다.

또 이날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43명인 도의원 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를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등 3명을 늘려 4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대 1)에 맞춰 인구 증감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비례대표 도의원정수 배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도의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에서의 개정안 처리 향방은 제주도의회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공개된 정개특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행정안전부는 도의원 증원과 관련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의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개특위 전문위원은 “제주도의회의원 1인당 주민수를 감소시켜 제주도의회의 주민대표성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의원 증원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및 인구·면적·구역·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 여부 및 증원 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송재호 의원은 “헌재의 결정으로 인구가 감소한 일부 읍·면지역 선거구는 강제 통·폐합 돼 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선거구를 잃게 되면 지역의 대표성도 상실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수 비율(인구비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이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9월말 기준 제출한 인구수(외국인 유권자 포함)를 보면 제주시 아라동 3만8579명, 애월읍 3만7607명, 한경·추자면 1만853명,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8963명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구비례(3대 1)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을 적용하면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각각 2개로 나누고,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통·폐합 조정 대상이 된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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