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일반재판 재심, 미군정 재판.청구자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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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국 법에 의한 유죄판결을 국내 법원의 재심 시 '주권면제' 우려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3명의 청구에 대해서도 자격 놓고 쟁점으로
제주4·3도민연대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서 4.3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고태명씨 모자 쓴 이)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4·3도민연대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서 4.3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고태명씨 모자 쓴 이)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4·3당시 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32명(생존 1명·유족 31명)이 전과기록 삭제 등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미군정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과 재심 청구권자 자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5일 고태명씨(90) 등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31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조만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1947년 미군정 재판부로부터 포고령 2호 위반(무허가 집회시위)으로 징역 8개월에 벌금 5000원을 선고 받은 고(故) 이경천씨(1927년생)의 재심 청구에 대해 ‘주권면제’를 놓고 쟁점이 됐다.

주권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타국에 대해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 간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련된 국제법 상 규칙이다.

고인은 애월초등학교 교사로 스무 살이던 1947년 관덕정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법(미군정청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미군정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3·1절 기념식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군중들에게 경찰이 총을 발포하면서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절 발포사건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고, 4·3사건을 촉발하게 한 주요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3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공감하지만, 국제법이 정한 규칙인 주권면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재판부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청구인 3명에 대해 이번 특별재심에 포함된 사유를 물었다.

변호인 측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보면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희생자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명예를 회복을 이루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당시 분단국가와 4·3의 특수성을 감안,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는 것은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일가족이 몰살되면서 결혼도 않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젊은 나이에 희생된 이들은 4·3희생자로 등록할 유족조차 없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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