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방선거 개정 담은 특별법 신속 처리" 국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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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6월 선거에 도의원 3명 증원,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제도 필요"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 "건의된 내용 잘 살펴보고 심사숙고할 것"
김 위원장 "제주는 지금도 교육의원 선출하느냐?" 반문...연동형 비례대표제 "시기상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오른쪽)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왼쪽)이 13일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가운데)에게 도의원  증원 등을 담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오른쪽)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왼쪽)이 13일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가운데)에게 도의원 증원 등을 담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3일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시 수정구)과 면담을 갖고 도의원 3명 증원과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런닝메이트)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좌 의장은 “헌재의 인구비례 결정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폐합이 될 선거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도의원 정수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행정시장이 도지사 측근들이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장을 예고하는 런닝메이트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늘 건의한 내용에 대해 잘 살펴보고, 정개특위에서 심사하는 데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3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이 진행됐다.

교육의원(5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이 대표발의 한 개정에 대해 김태년 위원장은 “제주에서는 아직도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의원제 폐지안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이 제도가 남아있다.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배분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발의한 개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국회에서도 이를 수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후 “지방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지난달 도의원 3명 증원과 행정시장 런닝메이트 제도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좌남수 의장은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담은 3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18년 사례처럼 국회 정개특위에서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선 정국과 맞물려 국회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정치 행보도 바빠지면서 개정안을 심사할 회의 날짜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13일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해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13일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해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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