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도지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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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선거는 가릴 선(選)자에 들 거(擧)자로 구성됐다. 특정한 누군가를 가린다는 뜻이다. 즉 우리를 위해 희생할 사람을 뽑는 게 선거다. 일반적으론 어떤 나라나 지역, 조직 등의 대표자를 국민 또는 해당 지역·조직 등의 구성원이 투표해 선출하는 일을 일컫는다.

투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이다. 선거권 연령은 1948년 만 21세에서 1960년에 만 20세로, 2005년엔 만 19세로, 2020년엔 만 18세로 낮아졌다.

▲피선거권은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같은 의미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이 해당된다.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선거권과 더불어 참정권의 골격을 이룬다.

다만 피선거권 나이 제한은 선거권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는 만 25세를 넘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허나 앞으로는 달라진다.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처음 헌법을 만들어 선거한 이후 73년 만에 피선거권이 낮춰진 셈이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시행된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고교 3학년생’은 누구나 도지사 선거에 나갈 수 있고, 도의원 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피선거권 연령 하한선이 낮아진 데 이어 고교 1년생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게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노리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래저래 청소년 정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쉽지 않겠지만 과연 언제 ‘고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볼 수 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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