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이냐, 교육의원 폐지냐" 내달 국회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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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간담회서 2월 중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결론 내기로
농어촌 인구 감소로 지역 대표성 사라지는 선거구 통폐합 "전국적인 상황"
제주는 도의원(3명) 증원, 교육의원(5명) 폐지 놓고 추가 논의...6월 지방선거 영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구 지도. 제주도선관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구 지도. 제주도선관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구 2곳을 통·폐합하지 않고도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법률 개정안 처리 여부가 다음달 중 국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다음달 중에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전국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기존 4:1에서 3:1로 바꾸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에 제출된 지난해 9월 기준 인구수를 보면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853명)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63명) 등 2곳의 지역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지역의 대표성이 사라지는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 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 회부·상정됐다.

정개특위는 전국 시·도 광역의원 증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 헌재의 결정에 따라 도의원 3명(지역구2·비례1명)을 증원할지, 교육의원(5명) 제도를 폐지해 그 인원만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을 증원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와 심사를 하기로 했다.

본지 취재 결과, 정개특위에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보면 지역구 의원 증원은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전국 선거구 인구편차 최소화 ▲의원 수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은 인구 5만명 당 1명의 광역의원을 뽑는데 특정 지방은 1만명 당 1명을 선출하면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방의 인구·행정구역 등을 감안해 지역 대표성은 살리되 투표의 동등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개특위는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에서만 왜 유지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전국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되 4년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 자동으로 제도가 폐지되는 ‘교육의원 일몰제’ 시행에 합의했다.

교육의원 선출은 2010년 전국 광역 시·도에서 한 번만 실시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이미 겪어봤지만 교육자치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광역의원은 주민들이 뽑은 대표가 임명돼야지, 제주처럼 교육자로 자격을 제한하면서 특수하게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이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에 지난해 9월말 제출된 인구수와 헌재의 인구편차 결정을 보면 2곳의 선거구는 통·폐합을 하되, 아라동(3만8579명)과 애월읍(3만7607명) 선거구는 둘로 나누는 분구(分區)를 해야 한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 지도. 제주도선관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 지도. 제주도선관위 제공

■ 교육의원 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에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됐다.

제주특별법으로 첫 시행된 교육의원 제도는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실시됐다.

다만, 국회는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를 적용,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 시·도에서는 8년 전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지만,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을 손보지 않으면서 제주지역에서만 운영되는 특별한 제도로 남게 됐다.

교육의원들은 일반 지역구 의원보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자치에 이바지했고, 제주도교육감을 비판·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왔다.

그런데 ‘퇴임 교장들의 전유물’과 ‘무투표 당선’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쟁에 불씨를 당겼다.

제주에서는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등 그동안 네 차례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후보 경쟁률은 첫 선거가 치러진 2006년 2.8대 1을 시작으로 매년 감소했다.

2018년에는 5곳의 교육의원 선거구에 6명이 출마를 하면서 경쟁률은 1.2대 1까지 추락했다. 5곳 중 4곳에서 투표도 없이 교육의원이 당선됐다.

과거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60살 안팎이었지만 현재 5명의 교육의원 평균 연령은 70세이다.

그동안 당선된 20명의 경력을 보면 교장과 교육장, 전문직이 18명인데 반해 교사와 교수는 각 1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당선자 20명 전원이 남성이며, 후보자를 포함해 여성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교육자치가 도입됐는데, 교육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정치.정략적인 사안을 포함해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것도 논란이 돼 왔다.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서 5년 이상인 사람만이 출마할 수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으로 제한한 법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를 기각하면서 교육경력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완화된 점, 유치원·학교 외에도 평생교육시설 등 경력까지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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