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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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선거 TV토론은 말 그대로 선거를 앞두고 TV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문제나 특정한 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거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을 유권자가 비교 판단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우리나라에선 1995년 1회 지방선거때 처음 실시됐다. 이후 1996년 15대 총선과 1997년 15대 대선을 거치면서 급속히 활성화됐다. 특히 2017년 19대 대선의 후보자 TV토론은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스탠딩토론, 상호 정책검증 토론 등이 도입돼 TV토론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이다.

▲TV토론은 후보자들이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정책, 능력과 자질 등을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다.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후보자들의 면면을 직접 판단할 수 있어서다. 세몰이에 의존하는 고비용ㆍ저효율의 낡은 선거풍토를 보완해 이미 선거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허나 TV매체의 속성상 후보자의 외모와 목소리, 말투, 차림새, 제스처 등 외형적 모습과 말솜씨나 시청자에게 호소하는 연기력 등과 같은 쇼맨십에 의해 후보가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 만큼 유용한 검증 수단이 없을 듯 싶다.

▲‘20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 후보들끼리 맞붙는 TV토론은 전국 유권자들이 대권 출마자들의 비전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 코로나19의 재앙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자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법정 TV토론 횟수는 선거운동 기간(2월15일~3월8일) 중 3회다. 후보자 초청 기준도 정해져 있다. 반면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이 후보자 등을 초청해 여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초청 기준이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다.

▲설 연휴(30일 또는 31일)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ㆍ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당 안철수ㆍ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배제된 탓이다. 이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데 오늘(26일)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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