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옷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항소심서 '무죄'
아기 옷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항소심서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던 원아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집어넣어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아동이 얼음에 관심을 보여 단지 놀이로써 5㎜ 크기의 작은 얼음 조각을 옷 안에 한차례 넣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동료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변경했으며 일부 내용은 추측에 불과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먼저 ‘줄까?’라고 물어본 뒤 얼음을 손에 한번 대어주고 나서 옷 속에 넣은 점을 감안하면 이 행위로 아동이 놀랐을 수는 있지만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