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9시56분께 도내 한 사찰 법당에 몰래 침입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불전함 자물쇠를 자른 후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다. 황씨는 같은 달 16일 밤 또 다시 이 법당에서 현금 2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찰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 침입해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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