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구역 위반 크게 늘어...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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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충전이 끝난 후에도 장기간 충전을 하는 등의 전기자 전용구역 위반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귀포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주지역 전기자 전용구역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019년 481건, 2020년 34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584건이 단속에 적발되면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과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의 공공건물,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영주차장에 한정됐던 전기차 전용구역 단속이 28일부터는 모든 공용충전기와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대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단속,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완속충전기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충전 목적 외 사용,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자동단속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전용구역 위반 또는 충전 방해행위가 적발되면 2회까지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3회부터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차와 충전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전기차 충전 예의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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