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상금 신청 7월부터…道 4·3희생자별 ‘가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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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희생자에게 우선 지급…연차별로 2천명씩 보상 예정
4·3실무위원회와 4·3중앙위원회 심의...연말에 첫 지급 사례 나올 전망
오임종 4.3유족회장 “유족 없는 희생자 위해 공동체 보상 이뤄져야”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 안치실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 안치실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주4·3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4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 정기총회에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안내했다.

보상금 신청은 제주도와 양 행정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예비 청구권자 신고서와 희생자 기준 제적부(옛 호적부)를 제출해야한다.

이후 절차는 4·3실무위원회와 4·3중앙위원회 심의, 4·3보상분과위원회 검토, 4·3중앙위원회 의결, 4·3실무위원회 지급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4·3희생자별로 ‘가계도’를 작성한다. 가계도는 제적부 상 상속권자가 맞는지와 상속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다.

보상금은 생존 4·3희생자에게 우선 지급되며, 올 연말에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말 현재 생존 희생자는 109명이다.

제주도는 생존 희생자를 비롯해 2002년 11월 4·3희생자로 첫 결정된 사람을 시작으로 연간 2000명씩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즉, 희생자 결정 순으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상금 신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보상금은 2026년까지 5년간 지급된다.

민법에 따라 보상금 상속은 직계비속인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지분이며, 자녀는 1명당 각 1지분이다.

가령, 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생존해 있다면 1.5(배우자)+1(자녀)+1(자녀)+1(자녀)=4.5로 계산해 총 지분은 4.5가 된다.

예를 들어 보상금을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4.5분의 1.5지분(33.3%)이 되면서 3333만원을, 자녀 3명은 4.5분의 1지분(22.2%)으로 각각 2222만원을 받게 된다.

희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증손자로 대습상속이 이어지면 상속지분은 몇십 분의 1까지 될 수 있다.

그런데 희생자가 미혼이며, 자녀도 없이 사망했다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순으로 보상금이 상속된다.

또한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벌초)을 관리하는 5촌까지 상속이 가능하다. 단, 해당 4촌은 반드시 4·3유족이어야 한다.

4촌이 사망해 5촌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하는 것은 보증절차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4.3희생자 기준 생존 배우자와 생존 자녀가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 경우 상속지분 예시.
4.3희생자 기준 생존 배우자와 생존 자녀가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 경우 상속지분 예시.
4.3희생자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해 손자와 증손자까지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 경우 상속지분 예시.
4.3희생자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해 손자와 증손자까지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 경우 상속지분 예시.

4·3희생자가 10대로 어렸거나 출생신고를 못해서 ‘무호적자’로 됐다면 그 형제자매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도가 파악한 무호적 희생자는 894명이다. 이 중 유족이 있는 무호적자는 278명(31%)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재까지 유족(상속권자)이 없는 희생자는 3547명으로 파악됐다.

제적부(옛 호적부)에 양자·양녀로 등재된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족보에만 등재되고 호적상 미등재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를 하면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상 상속권자별로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권자 중 대표자를 선정하면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표 신청도 가능하다.

상속권자가 신용불량자여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 이후 당사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 문자로 발송해주기로 했다.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많은 도민들은 연좌제 피해를 당할까봐 혼인과 출생·사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많았다.

4·3당시 온 가족이 몰살당해 살아남은 어린 자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가 바르게 정정되지 않으면, 희생자의 친생자임에도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오임종 회장은 “일가족이 몰살돼 희생자의 제사를 조카가 봉행하지만, 5촌 이내가 아니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유족이 없는 희생자의 무덤을 벌초하거나 제사를 올리는 이들을 위한 공동체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공원에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모습
제주4.3평화공원에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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