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영세 어가에 직불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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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필요...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있다.

위 의원은 어촌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세 어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 경영으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영세 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등은 준수해야 할 의무로 규정했다.

위 의원은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으로 영세 어가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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