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10대 중 3대는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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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 통행 금지 제대로 모르거나 교통 정체시 끼어들기로 적발돼
1월 중 위반차량 70.5% 승용차 등 일반 차량, 29.5%는 렌터카로 집계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중앙차로) 전경.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중앙차로) 전경.

버스전용차로에 진입,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10대 중 3대는 렌터카로 나타났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적발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은 총 7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0건과 비교해 16%(104대) 늘었다.

이 가운데 546건(70.5%)은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이었고, 228대(29.5%)는 렌터카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관광객들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통행 금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교통 체증 시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들었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고 향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사전 계도와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종 별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1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구간에는 버스와 택시, 어린이집·학교 통학버스, 긴급 차량 등만 운행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중 중앙차로는 광양사거리~아라초 2.7㎞에서 24시간 운영 중이다.

가로변 차로는 평화로 무수천사거리~제주국립박물관 11.8㎞에 설치됐는데 평일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한해 운영 중이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에서 3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와 제한 속도 위반처럼 1회 위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위반 차량 2054건에 총 1억3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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