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종합부동산세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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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분교 위기 농어촌마을 17곳.194세대 건립...3곳은 1억원 넘어
강철남 의원, 감면 조례안 작년말 통과...재산세 감면에 종부세도 감면 혜택
강 의원 "올해도 감면.연장 조례 대표 발의해 공익목적에는 혜택 제공"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2019년 말 서광동리마을회가 건립한 공동주택 전경.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2019년 말 서광동리마을회가 건립한 공동주택 전경.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해 건립된 공동주택(임대주택)에 부과된 1억원 대의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감면됐다.

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교 폐교 또는 분교로 전락할 농·어촌마을 17곳에서 이주민과 그 자녀(학생)를 유치하기 위해 총 194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했다.

그런데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애월읍 곽지리(곽금초)의 24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지방세) 425만원과 종합부동산세(국세) 1억4261만원이 부과됐다.

이처럼 1억원이 넘는 종부세가 부과된 마을회는 곽지리 외에 안덕면 서광동리(1억600만원), 성산읍 성산리(1억300만원) 등 모두 3곳이다.

해당 마을회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했으나 1억원대의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제출, 지난해 12월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감면 조례안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세인 종부세도 전액 감면됐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면 조례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한정한 것이며, 공익 목적이 증명됨에 따라 제주세무서는 국세인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줬다.

강 의원은 “세법 조례는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처럼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며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해 건립된 공동주택에 한해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 또는 연장해 주는 조례를 대표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양 행정시는 감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해당 마을회에 부과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줬고, 이를 제주세무서에 통보해 국세인 종부세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산출에서 법인(마을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은 기본으로 공제해줬으나, 지난해부터 다주택 소유 법인이라도 단일 세율 6%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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