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성희롱 경찰관 징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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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부하 여경을 성희롱해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 경찰관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4월 9일까지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한 여경 B씨를 성희롱해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A씨는 같은 해 12월 감경된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평소 자신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수시로 성희롱을 했으며, 진술 과정도 담당 감찰관이 자백을 유도하는 등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조서에도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녹음한 파일에 A씨의 가해발언이 2차례 녹음됐고 피해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징계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원고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2차 피해까지 입힌 점, 소청심사위가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미 고려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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