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 어겨도 겨우 과태료…보복범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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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경찰 긴급응급조치 4명 위반
위반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솜방망이 처벌 지적
긴급응급조치 처벌 강화 법안 발의됐지만 시일 오래 걸릴 듯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보복범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긴급응급조치 불응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통과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17일 본지가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100일간 제주지역에서 스토킹 신고 166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 기간 83명을 스토킹처벌법과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하고 28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28명 중 4명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가 과태료 120만원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더라도 내려지는 처분은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과태료 처분까지도 오래 걸리는 데다, 긴급응급조치 기한 또한 1개월밖에 안 돼 가해자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범죄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응급조치에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신청해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분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도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의도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살인이나 상해까지 이를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

스토킹 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1회만 위반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되기는 했지만, 법 개정 사안이어서 부처 간 조율, 국회 논의 등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초동조치가 중요하지만, 범죄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는 법원에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스토킹을 강력범죄의 예비적 징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적지 않은 탓에 반려되는 경우도 많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00일간 59명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보다 높은 단계인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 중 6명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로 구분된다. 1호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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