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선거구·교육의원 존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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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18일부터 도의원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대선으로 지방선거 뒷전, 주요 정당 개별적 선거운동 제한 등 등록 미룰 듯
도의원 선거구 획정 못하고, 교육의원 존폐 논란 지속...법정 분쟁 가능성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돌입된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지방선거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주요 정당들이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이 미뤄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곧바로 달아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고, 교육의원 존폐 문제로 인해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도민들의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부터 지방선거 지역구 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도의원 선거구는 31개, 교육의원 선거구는 5개다. 도선관위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선거구별로 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 대상이고,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통합 대상이다. 현재 국회에 지역구 도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도의원 3명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 선거가 10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선거 때마다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일단 기존 규정대로 5개 선거구에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교육의원이 폐지될 경우 강력한 반발은 물론 법적 분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는 사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교육의원이 폐지될 경우 선관위 자체 지침을 통해 후속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개특위 전문위원실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과 본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제도가 사라질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제도를 이번에는 유지하고 일몰제를 적용해 다음 선거에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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