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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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00명 이상 재심 청구 전망...명예회복 탄력 기대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진행된 ‘2022년 상반기 지방법원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제주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 2개를 신설했다.

지난 10일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희생자 2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시작으로 올해 2530명에 대한 직권 재심이 청구될 예정이다.

여기에 4·3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청구하는 특별재심을 포함하면 올해 중 약 3000명 이상의 재심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주지법은 예상되는 사건 수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제주 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제주4·3 재심 사건만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4·3 재심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은 장찬수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배석판사 4명이 배치된다.

법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4·3 재심 사건을 담당해 온 장 부장판사를 4·3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관련 형사보상사건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제주4·3사건을 제외한 다른 형사재심사건 및 형사보상사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형사합의 제2부가 담당한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신설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해 제주4·3 재심 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지방법원을 통해 재심이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군사재판 관련 368명, 일반재판 관련 4명 등 총 3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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