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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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투자자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예탁자산 10만 원 이상,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거래가 이뤄진 주식 거래 활동 계좌수는 지난 17일 기준 5998만 7839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6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명당 계좌 1개 이상을 보유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투자자문’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큰 것은 심각한 일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터넷이나 ARS(자동응답시스템), 간행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종의 투자정보제공업이다. 이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제주지역 소비자 상담 중 유사투자자문이 전체 품목 중 1위(272건)를 차지했다. 이는 헬스장·피트니스센터(259건), 의류·섬유(199건)보다도 많았다.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많다.

피해 사례를 보면 사업자 측이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당초 계약대로 주식 투자와 관련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사업자 측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해지 요구 시 환급을 거부했다. 이것도 모자라 당초 계약사항에 없던 추가 이용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 상당수가 40대와 50대, 60대인 것을 고려하면 노후 대비를 위해 뛰어든 것이 노후 생활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쟁은 예견됐던 일이다. 유사투자자문과 관련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미약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합의권고를 하는데, 유사투자자문과 관련해선 분쟁 해결 기준이 별도로 없다. 이를 손질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지자체로 위임해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주식투자는 고수익 고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개인의 주의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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