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바다목장 사업, 이리 부실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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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장화 사업의 주목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수산자원 보호다. 바다에 인공어초와 수중림 등을 조성해 어패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제대로만 하면 어민소득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등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제주연안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넘어 걱정이 앞선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2017년 이후 바다숲 조성 및 어촌뉴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관리 난맥상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바다숲·인공어초·바다목장 등 대다수 사업의 사후 관리가 부적정했다. 심지어 추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나왔다. 연안어장의 자원증식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지난 5년간 98곳 수역에 투하된 인공어초를 점검했더니 시설 기준보다 1%에서 많게는 66%가 부족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91년 이후 설치된 18만여 개의 인공어초에 대한 평가 주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행정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심지어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없이 바닷속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했는가 하면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도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보면 제주도정과 양 행정시의 행태가 안일하기 그지없다. 4개 시군 당시부터 지금껏 3744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적잖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인공시설물을 바다에 던져만 놓고 나 몰라라 한 셈이니 부실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럼에도 감사위는 10건의 행정 처분과 함께 1명의 신분상 주의 조치를 주문했을 뿐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주먹구구식 사업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본보기다. 차제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학적인 시설 방법과 사후 관리로 성공한 사업이 돼야 한다. 안 그러면 그 피해는 애꿎은 어민들의 몫이고, 예산 낭비를 부를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회가 이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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