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공원 임대주택 사업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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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불가·건축물 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제주시 패소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 24일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지역 토지에 단독주택 등 건축물을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축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는 A씨의 토지가 포함된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일대 32만1300㎡를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A씨는 2021년 공사를 위한 행위허가 신고서와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제주시는 “건축 예정 토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포함돼 공사가 진행될 경우 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A씨의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고시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완료했고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축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 내 자신의 토지에 건축 공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내년 착공 예정인 민간임대주택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은 제주시가 당초 A씨의 건축신청을 받아서는 안됐다고 주장했다.

LH관계자는 “지정·고시에 앞서 2019년 7월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공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A씨의 건축신청을 반려할 수 있었다. 당시 제주시가 건축신청을 반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당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건축신청을 받은 것”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제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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