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인 직권재심 속도...20명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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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두번째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두번째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0일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지 2주 만에 이뤄진 2번째 직권재심 청구다.

이번에 재심이 청구된 20명은 앞서 청구된 수형인들과 마찬가지로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 수집 등으로 수형인 특정이 이뤄진 사례다.

이날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진 수형인들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1차 재심 청구때와 같이 10대 청소년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행단은 앞으로도 자료 수집과 유족 의사 확인, 관계자 진술 청취 등 사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동수행단으로부터 직권재심 청구를 받고 있는 제주지방법원도 최근 제주4·3 특별재심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4·3재심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은 2020년부터 제주4·3 재심 사건을 담당해 온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배석판사 4명이 함께 배치됐다.

한편 2차 직권재심이 이뤄지면서 현재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2053명이다.

또 그동안 재심이 결정된 제주 4·3사건 희생자는 군사재판 368명, 일반재판 4명 등 총 372명이다. 이중 354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18명은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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