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공원 공공임대 패소 후속 대책 서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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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하는 동부공원 공공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소송에서 졌다. 이 사업은 LH가 맡아 당초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일대 32만 1300㎡에 총 1947대의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사업이 이번 패소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크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재판에서 이긴 A씨는 2019년 10월 동부공원 인근 자신의 토지에 단독주택 등(86㎡)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100㎡ 이하이기에 신고만 하면 가능했다. 이어 A씨는 2021년 사업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제주시가 반려했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 12월 A씨의 토지를 포함한 423필지에 대해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시가 A씨의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간과한 점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기에 앞서 2019년 7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고’를 했던 것이다. 건축신고 수리 3개월 전의 일이다. 이를 인식해 제주시가 건축신고를 반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달은 없었을 것이다. 행정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법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등이 있는 지역에서 건축을 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도 “A씨가 지구 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쳤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시는 당초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A씨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제주시는 동부공원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공공임대는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1심 판결이지만,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이은 패소라 행정에 대한 불신도 우려된다. 내부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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