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하는 기초연금 탈락 두고만 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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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70%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올해는 단독가구엔 월 30만7500원, 부부가구엔 최대 49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후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기에 중장년층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못마땅하다. 이는 노후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6만8307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대비 62%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낮은 수급률이다. 전국 평균(67%)에도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고 도내 노령층이 연금을 무시할 만큼 생활이 윤택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제주는 1인당 소득액과 근로자 평균 급여가 전국에서 가장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노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도내에서 60대 이상 취업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을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노년의 생활이 팍팍하다. 여기에 기초연금 탈락자들은 노인 일자리나 노인 돌보미 등과 같은 노인복지 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알다시피 기초연금 수급률이 저조한 것은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공시지가 때문이다. 약간의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하면 재산소득이 급증해 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훌쩍 넘어선다. 지난해 연금 수급 탈락자 가운데 278명이 이 같은 사례다. 작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4.62%, 8.33% 올랐다. 실제 가용소득이 늘지도 않았는데 연금을 받지 못하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폐단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되풀이될 것이다. 공시가격 하향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라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매년 공시지가 상승 수준으로 해야 마땅하다. 제주도는 정부에 이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노후 생활 수준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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