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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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웅,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현철웅 과장
현철웅 과장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중 대부분이 여러 질병 발생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중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질환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뇌졸중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 뇌조직에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 뇌조직에 손상을 주게 되는 질환이다. 뇌졸중 환자들은 급성기 치료가 되더라도 이후 뇌조직 손상으로 인한 여러 장애를 갖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여러 장애들, 근력이 떨어지거나 감각 이상,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삼킴곤란증, 대·소변장애, 운동장애 등은 환자가 퇴원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입원, 재활치료 병행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된다.

뇌신경은 한번 손상을 받고 뇌세포가 죽게 되면 그 후로는 재생이 매우 어렵게 된다. 하지만 손상된 뇌세포가 하던 역할을 손상되지 않은 뇌세포가 일부 대신함으로써 기능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뇌가소성’이라 하며 이것이 재활치료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뇌졸중 초기, 뇌가소성이 활발한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6개월이라는 기간이 환자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데 이 시기에 잘 조직화된 재활치료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포함된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재활 치료 받는 것이 추후 환자의 기능회복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만성기 뇌졸중 환자들에서도 환자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회복을 다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렇지 못 하드라도 지속적인 재활치료는 잔존하는 기능을 유지시키고 욕창이나 폐렴, 관절이 굳어지는 현상, 우울증 등 합병증을 예방, 관리하여 생존율을 높이는데 유효성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성기 병원과 더불어 요양 병원으로 병원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급성기 병원 치료 후 곧바로 집이나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환자가 거치게 되는 곳이 요양 병원이다. 그중 재활치료팀을 갖춘 요양재활병원에서는 뇌병변 질환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입원하여 장기간 요양,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부터 재활병원에 대한 인증·지원·평가 체계를 세워 장애 중증도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런 회복기 재활의료기간에서는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6개월 동안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뇌졸중 환자가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게 될 때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재활치료 필요성을 고려하여 여러 조건과 상황에 맞춰 회복기 재활의료기간이나 요양재활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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