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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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유류세는 휘발유·경유·LPG에 붙는 세금 전부를 일컫는다. 휘발유에는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이 붙고 여기에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붙어 유류세가 모두 746원이다.

경유는 ℓ당 교통세 375원에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더해 유류세가 529원이다. LPG는 교통세가 아닌 개별소비세 161원에 교육세를 더해 185원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든, 내리든 유류세는 똑같다.

기름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수입가의 3%)와 소비자가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10%)까지 더하면 절반 이상이 세금이다. 다시 말해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 휘발유를 넣으면 국고로 자동 입금되는 돈이 2만5000원이 넘는다는 말이다. 기름값이 오를 때 유류세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배럴당 100달러, ℓ당 2000원.’ 요즘 기름값 공포를 나타내는 수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며 국내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다.

2일 기준 국제유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이로 인해 ℓ당 1800원 안팎의 국내 휘발윳값도 자칫 20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국적은행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12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로 볼 때 지난해 11월 시작한 유류세 20% 인하 조치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4월30일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기름값이 이보다 더 오르며 체감 효과가 사라진 탓이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다시 기름값이 가파르게 뛰어오르면서 새삼 유류세가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 운행이 꾸준히 늘어나 유류세는 연간 20조원 안팎 규모로 성장했다. 징수 4위 세목이다. 유가와 무관하게 꼬박꼬박 국고를 채워주니 효자가 따로 없다.

반면 국민 입장에선 유가가 계속 오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라진다. 주유소 기름값뿐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도 급등할 수 있다. 실제로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서민 가계와 운송업계 등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특히 제주는 수개월째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행인 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인하율 확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금 기름값으로 인한 민생고가 워낙 크고도 깊다. 서민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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