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어 국민권익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법원에 이어 국민권익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최근 법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등 제주도의 행정 처분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도가 사업가 A쎄에게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가 A씨는 제주도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택지를 매입해 호텔을 신축했다.

이에 제주도는 A씨에게 호텔이 조성된 택지 수도시설의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호텔을 신축하는 주체가 당연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2015년 원인자부담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A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신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지난해 8월 “2015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 등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닌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수도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개발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A씨는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제주도의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결정했다.

앞서 법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00만원 상당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H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잇따르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과 행정심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원천 무효인 경우라면 오래된 것이라도 주저말고 중앙행심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