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중골프장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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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연구원 박사

최근 도내 골프장 이용객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골프장 이용합리화와 산업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면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일부 대중골프장의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일부 골프장들의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높은 산업발전 가능성과 골프인구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최근 과도한 이용료 인상 등 이용자 불만과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달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 이분체제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삼분체제로 개편하고,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들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중친화적 골프장을 확충하는 방안. 즉 공공형 골프장 확충, 지자체 친환경 골프장 모델 확산과 캐디·카트 선택제 확산, 캐디 양성·교육 체계 구축, 골프장 형태의 다양화, 친환경 기술 골프장 적용 등이다.

이로 인해 18홀 이용료 10만원 이하의 공공형 골프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캐디피·카트비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기며, 고가의 골프장 식음료 이용에 대해 원하는 사람만 이용함으로써 골프소비자 권리인식을 제고하고, 회원권 없이도 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의 다양한 할인·프로모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1년 도내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 수는 총 289만8742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20년 내장객 수(238만4802명)를 21.6%나 넘어선 수치다. 도외 내장객은 126만8022명에서 185만2067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46.1%나 증가했다.

그러나 도민의 골프장 이용한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골프장을 이용한 도민은 104만여 명으로 전년도 111만6000여 명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가운데 대중골프장 24곳의 도민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 회원제와 달리 정부·제주도로부터 개별소비세 면제·재산세 일반 과세 부과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요금 인상 횡포가 노골적이다. 세제 혜택만큼 요금을 내려야 하지만 오히려 회원제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는 곳도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분석결과 지난해 5월 기준 대중골프장 요금은 전년보다 주중 23.7%, 주말 16.1% 올랐다.

심지어 도내 골퍼들은 예약조차 힘든 실정이다. 골프장들이 도민 할인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타 지역 이용객을 선호한 결과 도민들은 예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도민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대중골프장의 횡포를 막을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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