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과 엇박자 학칙, 속히 손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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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고교생 유권자는 11만명을 조금 웃돈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이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 유권자들의 활동은 여러 규정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 학생의 정치참여를 막거나 징계하는 생활규정도 곳곳에 있고, 청소년 유권자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교육당국의 인식도 여전하다. 고교생 참정권과 학칙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이후 만 18세에도 선거권이 부여돼 고교생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생생활규정인 ‘학칙’은 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한 고교 학칙에는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사실상 모든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셈이다.

정치활동을 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도 있었다. 제주시내 한 고교는 학칙에서 ‘정당 또는 후보와 관련된 홍보를 하는 행위’ 등 선거 개입 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최대 퇴학까지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학생 선거운동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교실 2곳 이상을 돌아다닐 수 없고, 동아리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볼 때 학교 현실은 간단치 않다. 그간 교육당국이 관련 학칙 정비에 나서고 있다지만 여전히 시대착오적 규정이 남아 있는 것에 책임이 없지 않다.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등이 예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선거 교육 매뉴얼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는 게 마땅하다.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그 취지가 학칙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이 있어선 안 된다. 선거법 교육을 통해 학생을 공동체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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