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 당일 제주서 각종 소동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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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선 관련 신고 6건 접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9일 제주지역 곳곳에서 선거 운동, 투표 등과 관련해 크고 작은 소동이 잇따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하루 동안 대선 관련 신고 6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단순 소란 행위 4건, 벽보 훼손 1건, 기타 1건이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경찰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전화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ARS 투표 참여 독려는 가능하지만, 개인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귀포경찰서는 곧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제주시 외도동 투표소에서는 한 남성이 “안철수 후보를 뽑으라”고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제주시 한경면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지에 도장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 사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24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초등학교 인근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일부 훼손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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