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에 기대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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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많은 불이익이 뒤따른다. 단순히 차량 이용의 불편이라면 일정 기간 감수하면 되지만, 생계가 걸려있다면 형사처벌 못지않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로 이의신청을 비롯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두는 것도 이래서다. 하지만 이 같은 구제에 기대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 다행스럽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처분자의 이의신청 건수는 총 7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5건(7%)만이 구제됐고, 나머지 67건은 부결 처리됐다. 올해 들어서는 6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1건이 구제됐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선 구제 처분도 까다롭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의신청하기 위해선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음주측정 불응이나 도주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초범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구제를 받은 1명도 생계형 운전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극히 한정적으로 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선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령 힘들게 구제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 정지는 그 기간의 절반만 감경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에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적발 건수만 보더라도 2020년 1246건에서 지난해 1769건으로 급증하다시피 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15일 현재 261건에 이른다. 코로나19 시국이라고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가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 도민들은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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