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여파...4.3희생자 특별재심 첫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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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여파로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으로 특별재심이 결정된 희생자들에 대한 공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당초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4·3 당시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생존 희생자 고태명씨(90)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공판을 오는 29일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판 연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실제 현재 법관을 포함한 재판부 일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해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사례로 지난달 15일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당시 재심을 청구한 34명 중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숨진 피해자 오모씨만 청구가 기각됐는데 이는 오씨가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반면 재심 청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미군정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물론 직계존비속이 아닌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사례들은 모두 재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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