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실수...광주고법 제주부 판사 발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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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실시한 인사발령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 발령이 취소되는 등 혼선을 빚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대법원 법원행정차가 실시한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당시 제주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A판사 등 2명이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로 전보 발령됐다.

문제는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가 1심에서 제주지법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상급법원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번 인사대로 A판사 등이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에서 재판을 맡을 경우 1심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항소심도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와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역시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는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제주지법은 즉시 법원행정처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행정처는 A판사 등 2명의 전보발령을 취소했다.

이어 제주지법 단독재판부 등을 담당하던 법관 2명을 광주고법으로 발령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법관 사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행정처에 의견을 제시했고, 행정처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전보를 새로하면서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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