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어린 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B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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