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73명 억울함 해소될까...29일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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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청구 등 3건 공판 진행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 당시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재심 공판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수형인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9일 오전 10시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지난 2월 24일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던 수형인 2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두 번째로 직권재심이 청구된 수형인 2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진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으로 특별재심이 결정된 4·3생존희생자 고태명씨(90) 등 33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이들 수형인 33명에 대한 공판은 당초 지난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관을 포함한 재판부 일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등 감염병 전파 우려가 제기되면서 29일로 연기됐다.

직권재심이 청구된 40명은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 수집 등으로 수형인 특정이 이뤄진 사례들이다.

수형인들은 중학교 재학 중 경찰에 연행돼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인천형무소에 복역하다 6·25전쟁 이후 행방불명된 A씨(당시 17)세 등 10대 청소년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 재판을 받는 33명은 지난해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사례다.

당시 재심을 청구한 34명 중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숨진 피해자 오모씨만 청구가 기각됐는데 이는 오씨가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들은 제주지방법원이 신설한 제주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는 재심 재판의 특성을 고려하면 빠르면 이번 공판에서 수형인들에 대한 심리와 함께 판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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