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픈카 사망사고 항소심서도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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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진행...위험운전치사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토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연인이 숨진 이른바 ‘오픈카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살인 혐의를 항소심에서도 적용하면서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로 시속 114㎞의 속도로 오픈카(렌터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여자친구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별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다음 재판까지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비적 공사사실이 추가되면 재판부는 우선 살인 혐의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만약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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