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4.3희생자, 장해 14등급 보상 450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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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의 통과한 4.3특별법 시행령 13조에 장해등급 1~14등급 신설
최대 보상금 9천만원 지급되는 1.2등급은 사지절단 또는 반신마비 등 해당
道 평생 후유증 앓은 희생자 적절한 보상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
법제처 심의를 통과한 4.3특별법 시행령 13조 2항으로 신설된 장애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기준. 사지절단이나 두눈 실명, 반신마비 등에 한해 1등급 판정이 내려지며 노동력 상실률 100%를 인정받게 된다.
법제처 심의를 통과한 4.3특별법 시행령 13조 2항에 신설된 장해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기준. 사지절단이나 두눈 실명, 반신마비 등에 한해 1등급 판정이 내려지며, 노동력 상실률 100%를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후유장애 4·3희생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장해기준을 마련했지만, 까다로운 등급 기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29일 법제처 심의를 통과한 4·3특별법 시행령 13조에는 후유장애 희생자의 장해등급을 1~14등급으로 세분화한 조항이 신설됐다.

1·2등급은 노동력 상실률을 100% 인정,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최하위 14등급은 노동력 상실률을 5%만 반영했다.

이대로라면 14등급을 받은 후유장애 희생자는 4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에 따르면 4·3당시 토벌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하거나 피난 중에 부상을 입은 후유장애 4·3희생자는 196명이다.

이들 중 100여 명은 이미 사망해 장해등급을 판정하거나 노동력 상실률은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생존한 90여 명은 70년 전 심각하게 당한 상처가 아물면서 흉터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불안 증세를 겪는 등 트라우마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정부가 시행령에 명시한 장해등급을 보면 팔·다리를 잃는 등 사지가 절단되거나 반신마비, 두 눈의 실명, 항상 간호가 필요한 정신장애의 경우에만 장해 1·2등급 판정과 노동력 상실률 10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실례로 4·3당시 경찰이 쏜 총알에 턱이 사라지면서 평생 후유장애를 앓았던 ‘무명천 할머니’로 불렸던 고(故) 진아영 할머니(1914~2004) 마저 장해 1등급을 받지 못했다.

이를 볼 때 4·3당시 심한 고문을 당해도 오랜 세월이 흘러 외부 상처가 아물었거나 총알이 스친 흉터가 남은 경우 높은 등급의 장해 판정은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와 4·3유족회가 후유장애 희생자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을 감안, 최소한 정신적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 의료분과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4·3희생자에게는 보상금 9000만원이 지급되지만,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고 트라우마 고통을 겪었던 후유장애인은 수 백만원을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한 4·3특별법 시행령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4.3특별법 시행령 13조 2항에 신설된 장해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14등급 기준 내용. 이 등급을 받으면 노동력 상실률은 5%만 인정받게 된다.
4.3특별법 시행령 13조 2항에 신설된 장해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14등급 기준 내용. 이 등급을 받으면 노동력 상실률은 5%만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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