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되자마자 억대 사기행각 벌인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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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되자마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사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결국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0년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A씨는 가석방된 직후인 2020년 9월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씨에게 76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5383만5797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2월 1일께 “휴대전화 명의번경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C씨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후 은행에 C씨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피해자 5명의 명의로 22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벌인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는 무려 1억9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 직후부터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복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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