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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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또다시 패소...후폭풍 우려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 건물 전경.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 건물 전경.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연면적 1만8223㎡ 규모의 병원 건물을 신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며, 한·중FTA 협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도가 아무런 법령상 근거도 없이 기속재량행위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부관을 붙인 행위는 위법하다”며 녹지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외국인 전용 제한이 삭제돼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관련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이 확인되면 전담 법률팀과 향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오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개설 허가 요건 실질적 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주도가 검토 요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현재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병원 건물과 토지 등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긴 만큼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투자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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