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택시’ 결제 방식 개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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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3년간(2018년 3월 9일~2021년 3월 30일)에 걸쳐 2만9662건(7542만원)이 잘못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언론과 제주도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행복택시의 ‘요금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도민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에 최대 7000원씩, 1년에 24회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된 후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제주의 대표적인 복지 시책이 일부 택시기사들에 의해 악용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감사위 조사 결과를 보면 교통복지카드로 계산한 44만7249건 중 2만9662건(6.63%)이 정상 요금보다 과다하게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회에 최대 7000원까지 교통복지카드로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실제 미터 요금과 다르게 무작정 7000원으로 결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7542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제주도는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일 수 있다. 택시 요금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교통복지카드로 결제한 사례만도 6만3184건(14.13%)에 이른다. 여기에 대해선 실제 요금과 결제 요금 차이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다 지급 규모를 밝혀내지 못했다. 게다가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택시만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일반택시는 1444대이고 개인택시는 3879대에 달한다. 개인택시에는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정보를 알 수 있는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를 놓고 보면 줄줄 샌 혈세의 규모는 감사위의 조사 결과를 훨씬 웃돌 수 있다.

제주도는 수요자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회 최대 7000원에 연 24회 기준을 없애고 총 지급액(최대 16만8000원) 범위 내에서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한 만큼 요금을 주고받도록 하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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