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3 보상에 "감개무량…다른 과거사에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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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무회의 주재하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4·3희생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가 제주4·3이었는데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돼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었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다.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도 유족들이 수용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데,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4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4·3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기간을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로 정했다. 아울러 후유장애 희생자의 보상을 위한 장해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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