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예외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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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점심시간 유예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반도로는 기존처럼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2시간 주차 가능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달부터 점심시간대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달부터 점심시간대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달부터 점심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그동안 점심시간대 식당을 찾는 이들을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제주시지역 73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점심시간대라도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다만,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처럼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오후 1시30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제주시는 제주도의 지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 도로에서 단속 유예시간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 동안 도로변에 주·정차를 해도 무인 단속 CCTV에 찍히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단속 유예시간이 동지역은 5분, 읍·면지역은 10분으로 단축됐다. 이 같은 기준은 서귀포시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철우 제주시 주차지도팀장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양 행정시마다 제각각 단속 유예시간을 운영했지만 제주도의 지침에 따라 단속 기준과 유예시간이 일원화 됐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점심시간대에도 예외 없이 단속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무인 단속 CCTV는 총 286대이며, 이 중 68대(24%)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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