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50일 남았는데, 지방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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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편집국 부국장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월 27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50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2일, 공식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시작된다. 풀뿌리 민심을 대표하는 대변자를 선택하는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광역의회인 도의원만 선출하지만 기초의회인 시·군·구의원을 선출하는 다른 지방은 그야말로 난리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돼야 했는데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동안도 법정 시한을 지켜 선거구가 제때 결정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심하다. 선거가 5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번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 ‘마지노선’을 밥 먹는듯 넘어가고 있다.

현행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3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구 기준으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차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즉 인구가 1만명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3만명이 넘는 선거구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인구가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한경·추자면 선거구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통·폐합해야 한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 31개 선거구를 재편하면 현행 규정으로도 선거구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현실이 될 경우 제주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지역 대표성도 약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제주도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정수를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늘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고, 송재호 국회의원이 이를 반영해 도의원 정수를 46명까지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주에만 유일하게 유지되면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든, 교육의원을 폐지하든 국회에서 결론이 나와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가 대립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방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도의원 정수가 3명 늘어난다고 해도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는 조정이 필요하다.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인구가 크게 줄어 다른 선거구와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라동과 애월읍을 어떻게 나눌지도 결정해야 한다.

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미 40일 전부터 많은 도전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자신이 선거구가 정확히 어떻게 조정될지 모른 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의원인 경우는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유권자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국회를 믿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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